성인대상 성교육
- 교육대상 : 학부모, 교사. 군인, 공무원 등의 성인
- 교육시간 : 60~120분
신고의무 대상시설 및 신고의무자
- 어린이집/ 유치원 / 학교/ 학원 및 교습소
- 아동복지시설 / 장애인복지시설/ 한부모가족복지시설
-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
- 청소년 활동시설 / 청소년보호·재활센터
-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
-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
-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
- 의료기관
신고의무자는?
- 신고의무 대상시설의 운영자, 종사자
(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” 제34조 제2항)
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
- 유치원, 학교, 학원, 교습소, 개인과외교습자
- 어린이집, 아동복지시설
- 체육시설
- 청소년활동시설, 청소년 보호·재활센터, 청소년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
- ‘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상 청소년지원시설, 성매매 피해상담소
- 공동주택관리사무소(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)
- 의료기관(의료인)·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(아동·청소년에게 직접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만 해당)
- 경비업 법인(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)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(일반PC방)·복합유통게임제공업(멀티방)·청소년게임제공업(일반오락실)·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사업장,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, 청소년활동기획업소
- ‘초·중등교육법’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(′16. 11. 30 이후부터 적용)
(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” 제56조 제1항)